올 10월부터 공공부문 7만 여명 정규직 된다
올 10월부터 공공부문 7만 여명 정규직 된다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6.26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차별시정 계획」 마련ㆍ시행

 비정규직의 올바른 사용관행 정립 기대

 

 

올해 10월부터 10,741개 공공기관의 7만 1,861명의 비정규직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입찰제도 운영방식과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절차가 마련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여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이다.

정규직 전환인원 7만1,861명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 공기업 등 1만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 9만4,122명의 76.3%에 해당하며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만 6,742명의 34.8%에 해당한다.

이번에 전환되는 사람들은 각 기관이 9월말까지 직제개정, 인사규정 정비 등 절차를 마치면 10월부터 정규직으로 된다.

이번 대책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자해서는 △사업의 종료ㆍ폐지 등 합리적 이유 없계약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08년 6월에 2차로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별로 「차별시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차별 관련 충 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차별을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회(추진단)는 컨설팅ㆍ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소요산에 대하여 예산당국과 사전협의하는 등 각 기관의 차별시정계획 수립ㆍ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경비 등 외주업무에 종사하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의 입찰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외주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에 적정 임금지급, 퇴직금․4대 사회보험료 별도 책정 등 「근로조건 보호조항」이 포함되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입찰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직접 수행 하겠다고 요청한 외주 업무를 검토하여 18개 외주 업무를 직접 수행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박정구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우리지청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착을 위하여 2일 야탑역 부근에서 부채와 볼펜을 나누어 주는 등 거리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 법을 통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