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채용․모집광고 단속실시
성차별 채용․모집광고 단속실시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6.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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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 박정구)은 6월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주요내용은 “남성은 키 170㎝, 체중 60㎏이상/여성은 키 160㎝, 체중 50㎏미만인자, 사무직(남성 35세, 여성 25세까지), 판매원(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등과 같이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성남지청에서는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모집․채용과정에서 용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사례도 함께 접수받는다.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에는 법 위반 광고를 의뢰한 사업체에 대한 위반(처벌 등) 내용을 통보하여 광고 매체가 자율적으로 광고내용을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구 성남지청장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모집․채용과정에서 용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례가 있는 근로자는 오는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노사지원과(031-788-1511~21)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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