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기업, 정부가 지원한다
여성 고용 기업, 정부가 지원한다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6.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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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전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고용촉진컨설팅비용 지원
 

앞으로 여성 고용 기업은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소요비용을 융자해주는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수유시설, 임신․출산여성 등을 위한 휴게실, 수면실 등 여성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소요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은 여성을 위한 기숙사,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건립비․매입비․임차비 및 개․보수비 등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5억원한도이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하면 된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고용관리․조직문화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80%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컨설팅 프로그램은 인사관리체계 개선, 모성보호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친화적인 근로환경조성, 여성인력 업무영역 확대,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등이다.

지원금액은 컨설팅 소요금액의 80%로 최대 5천 만원 까지 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12일까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pc.re.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위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기업이 여성고용을 늘리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도입했다”고 도입 취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기업이 여성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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