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 ‘황진이’ 오픈세트장 불법, 1심법원서 중형 선고
서종 ‘황진이’ 오픈세트장 불법, 1심법원서 중형 선고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6.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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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차 씨는 H사로부터 30억원을 무상 제공받아 건설사 두 곳으로 하여금 세트장을 건립하도록 한 다음 그 곳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드라마 황진이를 촬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와 차 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양평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시행사로 하여금 10월 중순까지 공사를 강행하도록 해, 건물 5동을 추가로 건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올리브나인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262-27번지 일대 5천여 평의 부지와 30억원의 제작비 지원을 약속한 H사와 세트장 건설 계획을 맺었다. 그러나 관할 군청인 양평군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9월 H사가 오픈세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목조건물을 건축하고 이 일대 임야를 훼손했다며 H사와 대표이사 정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이어 양평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세트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도 내린 바 있다. 검찰 역시 지난해 9월 정 씨를 산지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박 씨와 차 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올리브나인과 H사 측은 드라마 세트장 건설 허가가 난항에 부딪치자 세트장을 '황진이 드라마 박물관'으로 목적 변경해 양평군에 설립계획승인신청을 3차례에 걸쳐 냈으나 이 역시 모두 불승인됐다.


올리브나인 측은 세트장 건립과 관련, H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 회사 이사인 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세트장 불법 조성에 제작사의 책임도 있음이 인정됐다.


피고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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