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강하면의 한 주민은 “수변구역내 방치된 벙커의 경우 현재 사용하는 것이라면 한강유역환경청 및 개인 토지소유주와 협의, 주변 미관을 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친환경적인 주변정비 및 조경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양평백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운신문편집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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