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5.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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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서는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시켜 경력단절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및 출산여성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07.4.27.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시행일(’07.4.27.)이후 고용된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며 ‘09.12.31.까지 한시적 적용한 후 계속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5년 이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12개월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해당 여성근로자는 고용전에 3월의 실업기간을 요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또한 신규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해당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한다.

  또한 비상근 촉탁근로자나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이 정함이 있는 자(계약직)로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금액은 채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으로 총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장려금신청서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신규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031-73931-69~72, 93, 9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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