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도움되는 노동부 지원제도”
“알고보면 도움되는 노동부 지원제도”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5.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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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Q.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Q. 지원요건은 무엇이죠?

A.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 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지원대상 시설ㆍ설비의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6-52호) : 작업장 바닥 등 작업환경 개선설비, 구내식당ㆍ기숙사ㆍ도서실ㆍ통근차    량 등 복지시설


Q.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주도 있습니까?

A. 네,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휴ㆍ폐업중인 사업장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을 한 사업장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Q. 지원수준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시설ㆍ설비 투자금액의 50%(3,000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을 1회 지급합니다.


Q.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중소기업고용환경개 선계획서를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계획서 승인이 나면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완료 후 완료 신고를 합니다. 그 후 지원금 신청을 하고 고용지원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장  이경석

문 의 :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31) 739-3193

  http://seongnam.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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