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
  • 편집부
  • 승인 2007.04.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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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보호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방시설로는 방조망과 전기충격식 목책기, 서프라이징 벨, 경음기, 철선울타리, 기피제, 침입감지장치 등 10개 시설로 구분 1농가당 1ha이내로 설치비를 지원 한다


신청은 4월 1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되는 금액은 설치비의 60%가 지원된다.


지원대상 농가 우선순위는 2006년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 농가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행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구 노력한 지역 등을 우선 선정지원하게 된다.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많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피해 발생시는 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발생농가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신청,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031-770-2288)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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