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등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등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
  • 편집부
  • 승인 2007.04.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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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업무 기존 세세분류기준 138개에서 187개로 증가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파견허용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87개 업무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20일 입법예고 하였다.

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달 첫째주 경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먼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 특례’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16개)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대상 전문 자격>

 

 

 

① 감정평가사, ② 건축사, ③ 공인노무사, ④ 공인회계사, ⑤ 관세사,변리사, ⑦ 변호사, ⑧ 보험계리사, ⑨ 손해사정사,수의사, ⑪ 세무사, ⑫ 약사, ⑬ 의사, ⑭ 치과의사, ⑮한약사, ⑯ 한의사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로는 

    - 고용정책기본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그 밖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예 :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 계약직 공무원의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2(준전문가 및 기술공)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중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게 된다.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인별로 부과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에 정해진 과태료액을 곱하여 부과토록 하였다.

<파견법 시행령, 시행규칙>

파견법 시행령(안)의 핵심 내용은 법에서 허용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파견허용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종전의 26개 허용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2000년 신분류에 따라 재분류한 다음, 유사한 업무를 묶어 소분류 단위로 조정하면서 파견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 시장의 수요가 없는 업무 등을 제외한 결과 총29개 되었다.

이를 세세분류(5자리)로 보면 종전의 138개 업무에서 187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당초 파견법 시행령(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은 제외되었다.

는 파견의 판단기준을 법규명령화 하는 것이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최선의 방안이지만 입법기술상의 문제(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가 있어 이번 개정에는 제외키로 한 것이다.

대신,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검찰기준과의 불일치 및 적용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법무부․검찰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 양 기관간 통일적인 「파견․도급 구별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4.19자로 전국 검찰청 및 지방노동관서에 동시에 시달되었다.

한편, 노동부는 7월부터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차별시정제도가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차별시정안내서를 5월중 발간, 배포하고, 그 즉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 지방관서 대상 권역별 워크샵, 사업장 교육 등을 집중 실시, 제도시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구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우리지청에서도 비정규직보호법을 사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밖에도 언론사, 홈페이지, 공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표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다만, 정보학자의 업무는 포함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 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종사자의 업무, 캐드 포함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치과조수, 병원시중원, 진료소 간호조수, 간호시중원, 병원 간호조수, 응급치료 시중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421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의 업무

 

*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다.

※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의한 것임(다만, 정보학자, 치과조수, 병원시중원,

       진료소 간호조수, 간호시중원, 병원 간호조수, 응급치료시중원은 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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