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막바지 금품살포 및 흑색선전행위 특별감시ㆍ단속
선거막바지 금품살포 및 흑색선전행위 특별감시ㆍ단속
  • 편집부
  • 승인 2007.04.19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학)는 오는 4월 25 실시하는 양평군수재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정당후보자를 비방ㆍ흑색선전하는 선전물이 게시배부되거나, 선거구민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4월 19일부터 선거일인 4월 25일까지 금품살포 및 비방흑색선전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시ㆍ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감시단속대상으로는 후보자 또는 측근의 금품살포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비방흑색선전 유인물을 살포첩부하거나 호별투입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인터넷을 통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전파하는 행위, 후보자 명함 또는 선거공약서를 살포하거나 특정장소에 비치하는 행위,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그 관계자의 위법행위 적발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각 후보자들에게 사전예고 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중점 감시단속대상 행위를 발견하는 군민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전화 772-2401)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