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도움되는 노동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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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07.04.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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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실업급여의 지급절차
 

Q.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실업인정이란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격자는 최초실업인정일 이후에는 1주~4주 범위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해당 실업인정기간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Q.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날에 출석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 응시,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 노동부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장    김 도 겸    

  문의 :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 031) 739-3140~1

       http://seongnam.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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