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추가뉴타운 개발검토
양평 추가뉴타운 개발검토
  • 양평인
  • 승인 200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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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천, 성남에 이어 양평지역을 뉴타운후보지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택지개발상한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13일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부천 소사지구(71만평)와 성남 태평지구(15만평) 등 2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개발키로 한데 이어 양평을 뉴타운사업지구로 추가 지정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이와관련,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선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불법 오·폐수 방류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가옥들이 밀집해 있는 양평읍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개발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택지개발에 규제(6만㎡이하)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이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법을 고쳐서라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에 허용된 20∼50만㎡까지 개발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는 현행법상 대규모 택지개발은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만큼 세부 검토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원회와 도 실무부서는 양평지역을 추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개발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 중 뉴타운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5담당)을 신설한 뒤 특별조례제정(9월말)과 촉진지구 대상지 선정(10월말)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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