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가평 농가주택 구입과 전원생활
양평.가평 농가주택 구입과 전원생활
  • 백운봉
  • 승인 2006.01.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2008년까지 연장되면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8.31대책으로 펜션이나 대형 전원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일정규모(토지 200평·건평 45평·기준시가 7000만원)이하의 농가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도시주택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이주영 팀장은 "농가주택은 대개가 낡고 허름한 경우가 많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개조와 손질만으로도 새로 지은 집 못지 않은 멋진 전원주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우선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졌다거나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 이외의 읍면지역(투기지역, 토지거래구역제외)에서 일정수준(토지 200평·건평 45평·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가주택을 사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증, 개축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향후 매도할 때 유리하도록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고르는 게 좋다. 대중교통이 잘 돼 있거나 장기적으로 교통계획이 잡혀있는 곳이 투자가치가 좋다. 그러나 일단 수도권지역이 특례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지역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강원도 인제, 영월, 횡성이나 충청권의 단양, 진천, 제천 등이 특례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면서 서울에서 가까운 편이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는 수도권 외곽 지역이면서 접근성도 좋아 인기가 높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투자가치로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농이나 주말용 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며 "기준시가나 건평 등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접근성이 좋은 파주시의 경우는 교하읍 일대 농가주택의 매물이 많지 않지만 보통 평당 100만~2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깨끗한 주택의 경우 평당 200만원을 웃돌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