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회생” - 전원주택ㆍ펜션 붐 일까?
“땅값 회생” - 전원주택ㆍ펜션 붐 일까?
  • 박현일
  • 승인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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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부동산시장 ‘연접개발 규제완화’ 여파는
양평지역 토지거래 및 소규모 전원택지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인가? 연접개발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원주택ㆍ펜션업체들이 호재를 맞고 있다.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20일 적용됨에 따라 양평등 전통적인 인기 전원주택 지역이 특히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부동산 및 택지개발업계의 전망에 따른 것이다. 새 시행령은 기존마을에 연접해 20가구 미만 주택과 1종 그린생활 시설을 지을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연접개발이란 보전용도(녹지, 관리, 농림, 환경보전)지역에서 여러필지로 나뉜 인접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전원주택과 펜션이 들어선 곳에서 추가 개발을 하려면 일정규모를 넘을 경우 사전 환경성검토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연립 개발을 해왔다.전원택지 2차 붐 일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군에 시달되지 않았으나 바뀐 법규에 따르면 기존 개발지와 맞붙은 땅을 개발할 경우 땅을 합친 면적인 일정 규모(자연녹지 1만㎡, 관리지역 3만㎡)를 넘더라도 새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이를 초과하지 않고, 20가구 미만일 경우 연접개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산림의 경우 산림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연접개발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봐 두 단지를 합친 면적이 이 규모를 넘으면 새로 개발하는 면적이 적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했다. 게다가 기존 개발부지와의 간격을 20m 이상 떨어뜨려 그 땅을 하천이나 공원등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단지 옆에는 새로 전원주택등을 개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자연녹지는 3천평, 관리지역은 9천평 미만의 전원주택 부지가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예컨대 2천 5백평짜리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 자연녹지에 추가로 2천평짜리 단지를 짓더라도 연접개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지별로 허가면적을 따지기 때문이다.성급한 투자, 낭패볼수도! 아무곳이나 연접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행정기관에 허가가능조건을 미리 알아보는 철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연접개발 허용은 개발 용도로 지정한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위락지구에서만 가능하다. 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이들 지역에 신축할 수 없다. 자연녹지의 경우 건폐율(건축면적에서 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이 20%로 3천평 정도라야 백평짜리 전원주택 10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다.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므로 40가구가 넘는 단지 조성도 가능하지만 사업승인 대상이므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양평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자연경관심의 조례를 거쳐야 하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다. 이경우 19가구 이하로 나눠 단계적으로 단지를 개발 할수도 있으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맞더라도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단지형의 경우 6∼8m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허가가 난다. 토지계획 확인원을 떼어 미관지구ㆍ경관지구ㆍ문화재보호구역 등에 걸리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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