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에 「전문 장례식장」 들어선다
양평에 「전문 장례식장」 들어선다
  • 박현일
  • 승인 200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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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길병원 인근에 …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 기대
병원 장례식장이 아닌 장례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민간 장례식장’이 군내 최초로 양평읍에 들어설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올 2월 25일 홍모씨(39, 용문면 다문리)명의로 건축허가가 났던 장례식장 의료시설 착공신고가 지난 10월 30일 접수됐다는 것. 양평길병원 인근인 양평읍 공흥리 141-2 번지와 670번지 일원 부지에 지상 1층 연건축면적 58㎡(175평) 규모로 들어설 계획인 전문 장례식장은 4명의 투자자들이 합자형식으로 약 15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평에 전문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기존 병원부설 장례식장 및 농협장의용품코너, 민간장의업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 장례식장은 별도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후 영업이 가능하다. 주로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의료시설증가 및 건강보험제도 확대등으로 인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상화 된 현재에도 장례서비스는 과거 부조리한 관행위주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상주에게 받는 빈소 사용료 과다, 외부음식물 이용 불허, 노자돈 요구, 장의용품 폭리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간혹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 12월 장례식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 이용시설의 계약기간을 종전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표시 ▲ 사업자가 장의용품 이용을 이용자에게 강매하거나 웃돈을 요구하지 못하는 의무사항 부과 ▲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최신식 편의시설, 넓은 주차장, 장례식비용 표준화 및 친절로서 유족과 조문객에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장례식장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마디로 기존지하의 음습하고 구석진 곳에서의 열악한 장례문화를 개선,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과 호텔식 인테리어 개념으로 단장한 초현대식 장례식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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