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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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 함)을 연령에 따라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하여, 도산기업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로 향후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당금은 미지급된 임금등의 전액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 금액이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본인이 일정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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