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허위공문서’ 사건 핵심 쟁점?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허위공문서’ 사건 핵심 쟁점?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4.0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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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측-검찰, 공흥지구 재판서 '공문서 적절성' 공방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쪽이 공문서 결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무원들이 아파트 준공 관련 ‘검토보고서’의 재가를 받기 위해 결재권자까지 속였는지를 두고 양쪽이 맞선 것.

지난 ㅂ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안아무개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공판에 당시 도시개발사업 업무총괄이던 양평군 도시개발국장 김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국장은 2016년 당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한 도시개발과 등 양평군청에서 9개 과를 총괄하는 지역개발국 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기소된 군 공무원 3명이 기안·작성해 국장 전결로 결재된 2016년 6월 16일자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전자문서)를 제시하며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김씨는 검찰 신문에서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변경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양평공흥지구 실시계획변경 관련 내부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경미한 변경’내용만 검토하고 결재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피고인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지적 측량을 반영한 구역 면적 조정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또한, 이 보고서에 첨부된 실시계획 고시안에만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내용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행정직인 김씨가 도시개발 등 기술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노리고, 이들이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 변호인 쪽은 김씨를 상대로 보고서에는 누락됐지만, 첨부된 고시안에 관련 변경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음에도 검토하지 않은 이유를 오히려 따져 물었다. 변호인은 “진술조서를 보면, ‘보고서에 나온 내용만 검토해서 결재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만 고시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보고서 내용만 고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보고서에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변경 내용이 없지만, 함께 첨부한 변경 고시안에 포함돼 허위 공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변호인은 "증인인 김 전 국장은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받을 때는 해당 문건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고시안까지 확인했다고 했다가 1년 후 검찰 조사 때는 고시안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말이 바뀐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 전 국정에게 "검찰 조서를 보면 증인은 '피고인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직 출신 국장인 결재자를 속여 결재를 편취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수사관이 그런 식으로 말해 그렇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김 전국장는 “통상 검토보고서 결재를 올리면, 관련 부서 팀장이나 담당자가 설명한다. 보고된 내용만 고시하고, 보고되지 않은 내용은 고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양평군 주택관리팀 주무관으로 근무했던 공무원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해당 사업 인허가 과정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을 받았다.

양평군 도시개발 부서 실무책임자였던 안아무개씨 등은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보고서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국장이던 김씨였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특혜 의혹을 벋고 있는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대표로 있다.

다음 공판은 3월25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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