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논단] 김건희여사에 ‘올인’한 국가권력 "특검법 국민 주시하고 있다"
[백운논단] 김건희여사에 ‘올인’한 국가권력 "특검법 국민 주시하고 있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4.01.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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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새해에도 대한민국은 김건희여사로 시작해서 김건희여사로 끝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두고 대통령실,국민의힘이 내놓은 입장들은 궤변에 가깝다. “민주당의 노골적인 총선전략”이고, “여야 합의 관행을 깼으며, 재판 중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이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궁색하기 이를 데 없고 믿는 사람도 거의 없다.

지난해 4월 올라온 법안을 8개월간 질질 끌고 온 것은 국민의힘, 정확하게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사위원들의방해가 이유였다. 

총선이 임박해서 이 사안이 불거지고 이른바 ‘판돈’이 커진 이유는 국민의힘이 시간을 질질 끌며 버티기에 나선 ‘원내전략’ 탓이다. 본회의 의결에 이르자 막판에 등장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이 커졌다. 

봐주기와 늑장수사 의혹이 크게 제기되며 특검법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것인데 이를 ‘이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로 본 것은 특검법 제도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어서 공감을 얻기 어렵다.

‘특검법 처리는 여야 합의가 관례’이고 ‘불문헌법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특검 도입 및 처리 과정을 보면 격렬한 논쟁과 장내외 정치투쟁이 수반되었으며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일방처리는 흔한 일이었다.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한 대북 송금 특검과 민주당이 주도한 BBK 특검이 대표적 사례다. 

특검은 성역을 깨는 일이고 그만큼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심지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정부하에서 별도의 독립적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를 청한 것이니 더욱 그렇다. 대통령과 여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특검법은 처리될 수 없다는 말을 헌법을 들먹이며 어렵게 포장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거부권 행사 이후 대통령실의 사후대응은 더 기괴하다. 영남과 보수 지지층에서조차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게 형성되자 다급해진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와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을 전제로 특별감찰관 설치안을 내놓았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어렵고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 여사를 더 잘 보필하겠다는 전문부서 설치나 앞으로는 대통령 가족 수사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감찰기관 설치가 지난 범죄혐의에 대한 봐주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게다가 김 여사가 ‘아내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없앤 제2부속실 아닌가. 이런 얄팍한 술수로는 아무도 설득하기 힘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민심은 들끓는데 명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 재표결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나설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상상못할 고통을 국민의 힘이 감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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