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흥지구 재판, '사업 실효 여부 및 허위공문서' 진위 초쟁점
양평공흥지구 재판, '사업 실효 여부 및 허위공문서' 진위 초쟁점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1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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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직자 재판서 검찰·변호인 공방, 3차심리 내년 2월 4일

(여주=백운신문/양평방송) 박현일 기자 =정치권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공무원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도시개발 실효'와 '허위 공문서' 진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양평군 공직자 A씨 등 3명(4급 1명·5급 1명·6급 1명) 두 번째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모두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준비해 '도시개발 사업이 실효된 바 없어 허위 공문서 역시 무죄다'는 주장과 '사업은 실효됐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알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견을 내며 맞붙었다.

먼저 PPT를 제시한 변호인 측은 "도시개발법 등이 정하고 있는 바를 보면 사업 기간은 만료됐지만, 사업이 실효되지는 않았다"며 "해당 사업은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이 동시에 이뤄졌고, 고시까지 진행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실효 요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효가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닌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다"며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시행사와 시행 기간에 대해 경미한 사항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경미한 사항이 맞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타 시도 유사 사례를 들며 "시행 기간이 지나고 고시 변경한 도시개발 사례가 많다. 검찰 주장에 따르자면 전국 모든 공무원에 대해 살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어느 시행사나 개인 이익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핵심은 사업 실효라는 기초 사실 위에 피고인들이 결재권자를 속이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흥지구 계획 변경 관련 보고서에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면적 사항만 기재하고 시행자나 시행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게 했다"며 "범행 당시 이미 실효된 것을 인식하고 각종 민원이나 추가 문제 방지를 위해 기형적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사업은 실효됐고, 이에 다시 승인받고 변경 과정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다음 공판 기일에 당시 해당 보고서 결재권자였던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5일 열린다.

한편,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이 지난 뒤 개발 사업 시행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ESI&D로부터 사업 기간을 연장받고 사업 기간을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졌다. 하지만 ESI&D는 개발 기한 안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했고,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양평군은 이를 받아 사업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했다.

이 사건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은 지난 11월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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