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필요성 없었다-이런 기소, 단군 이래 최초" 강력 반발…‘양평공흥지구 의혹' 대통령 처남, 혐의 전면 부인
“위조 필요성 없었다-이런 기소, 단군 이래 최초" 강력 반발…‘양평공흥지구 의혹' 대통령 처남, 혐의 전면 부인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11.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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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공흥 특혜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첫 재판 모두 무죄 주장

"내가 알기로는 단군 이래 최초 기소다" (김진우 ESI&D 대표 측 변호인)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11월23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특히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양평군청 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법리상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7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양평 공흥지구 사업 과정에서 토사 운반거리를 늘려 개발비용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김 대표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이 토사운반확인서와 토사반입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 위조된 확인서를 근거로 만들어진 개발비용 산정보고서를 양평군에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진우 대표 측 변호인은 이들 혐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란 걸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법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등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토사운반확인서나 토사반입확인서 모두 한신공영 측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보관하던 인감을 이용해 작성된 것으로 위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실제 토사 운반 비용은 훨씬 많이 들었다"면서 "(양평군에 제출된) 토사처리내역은 김 대표의 실제 인식 범위보다 불리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문제의 토사운반확인서와 토사반입확인서를 양평공흥지구 토목공사업체 A사 소속 차장이 관계 업체들의 인영 이미지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는 근본적으로 매우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나아가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리상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걸 별도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예도, 내가 알기로는 단군이래 최초인 것 같다. 그만큼 법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개발비 산정업체 대표와 직원 측 변호인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변호인은 "토사운반비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하고 실제 토사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가 안 이뤄졌다"며 "법리적으로 피고인들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김진우 대표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목록 규모를 두고 일종의 신경전이 벌이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 대표 측은 "이 사건 관련 공무원 수사 기록들도 포함돼 있어 증거 목록에 동의하기도 부동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현재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인 상황이다. 김 대표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다"는 말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법정에 출석한 검사들이 연이어 "모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관련 있는 증거들"이라거나 "임의로 관련 없는 증거를 넣지 않았다"는 등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맞받았다. 한동안 양측의 입씨름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증거 목록 동의 여부를 두고 절차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양측이 양보하길 바란다"고 중재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은 취재진으로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기소 4개월여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재판 직후 "위조 사실을 몰랐는가" "공모 사실이 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침묵을 지키며 승용차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다음 공판은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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