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오늘 16일 대법원 선고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오늘 16일 대법원 선고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1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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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공흥지구 관련 재수사 및 판결 귀추 주목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1월16일 나온다.

최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자 윤 대통령의 장모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전 의원 등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349억원원을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아직 최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는 최씨가 공범과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는지 여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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