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곡수초 레미콘 환경민원, 동네 국회의원 없는 설움 "민주당이 나섰다"
지평 곡수초 레미콘 환경민원, 동네 국회의원 없는 설움 "민주당이 나섰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11.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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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국회의원, 지평면 곡수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 '교육환경 보호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국회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등의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번 '교육 환경에 대한 보호 법률 개정안'은 경기도 양평군 지표면 소재 곡수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나서 강득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것.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교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반대해 지난 8월 양평군의 불승인 결정을 끌어냈지만 해당 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2332위원회’를 결성해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행 교육환경법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통행 등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최영보 양평군의원은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환경법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양평군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안 제9조제30호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 국민의 힘,양평 출신)도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학교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면서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7월이후 5개월째 이 일에 메달려온 학부모들은 “군청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공장 등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면에 알려야 하고, 해당 면장은 공장 주변 주민의 찬,반 분쟁 완화를 위해 미리 알리고 중재하여야 한다”면서 “일자리경제과 해당 팀은 전화상으로 면사무소에 연락했다고 하나 면사무소에서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분쟁 중재의 의무가 있는 면사무소가 마을주민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며 양평군정 무능함과 책임전가 행정에 분노했다.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마을 주변에 현수막 30여개를 부착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스스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 국회의원을 들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 향후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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