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7천억 국책사업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계약 열흘 만에 강상면 변경 제시 "이젠 국정조사뿐"
1조 7천억 국책사업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계약 열흘 만에 강상면 변경 제시 "이젠 국정조사뿐"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11.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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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알려진 ‘50일’ 대신,업체 단 ‘10일’ 만에 노선 변경 확인

허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 용역사 계약 체결일인 2022년 3월 29일부터 실제 착수 보고가 이뤄진 5월 19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작성된 보고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 노선 변경은 기존에 알려진 ‘50일’이 아닌, 불과 ‘10일’ 만에 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작성은 2022년 4월 4일로 용역 계약 체결 이후 만 5일 만에 작성됐고 2번째 버전은 4월 11일 작성됐으며 8번째 마지막 버전은 착수 보고가 있기 바로 직전 날인 5월 18일 작성됐다.

해당 보고서는 최초 버전부터 ‘종점부 노선대 검토’를 명시하고 2번째 버전 보고자료부터는 ‘강상면’을 종점부로 하는 노선 변경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출석한 타당성 검토 용역사의 임원은 국정감사 증인 심문 과정에서 “4월 6일 최초 현장에 나갔고 4월 22일에서야 사진 및 드론 촬영을 위한 현장 방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용역 계약 닷새 만인 4월 4일 최초로 작성된 착수보고자료에 ‘종점부 노선대 검토’를 명시하고 약 십여 일만에 현장 사진 등이 담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 변경안이 제안된 착수 보고가 작성된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언론에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사의 과업수행계획서 공정표상 계약 체결 이후 한 달 뒤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노선선정 및 기술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 이후 50일 만에 이뤄진 착수보고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용역사는 계약이 있었던 3월 29일로부터 약 5일 만에 ‘종점부 노선대 검토안’을 명시했고 4월 6일 현장 방문을 딱 한 번 한 이후 닷새 만인 4월 11일 이미 드론 사진 자료가 포함된 ‘강상면 종점 노선 착수보고’를 만들었던 것이며 이는‘사진 및 드론 촬영’을 위해 4월 22일 현장 방문을 했다고 한 용역사 임원의 국정감사 증언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심지어 22년 4월 20일 작성된 6번째“착수보고”자료까지의 공정표상으로는 “노선선정 및 기술 검토”를 8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반면 5월 13일과 5월 18일에 작성된 보고에서는 해당 항목의 검토 기간이 4개월로 당초 8개월 대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용역 계약 체결 이후, 마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곧바로 ‘강상면 종점’이 제시됐고 ‘노선선정’ 검토 일정 또한 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즉 4월 4일부터 시작되어 4월 20일까지 6차례의 보고서의 노선선정이 ‘8개월’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5월 13일과 18일에 작성된 보고서의 공정계획은 ‘4개월’로 줄어든 것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기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5월 9일 정식 출범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KDI가 약 2년에 걸쳐 예비타당성 검토를 했고 1조 7천억원이 드는 국책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타당성 용역사가 계약 체결 닷새 만에‘종점부 노선대 검토’를 명시한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현장 조사 이후, 또 다시 닷새 만에‘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종점부 노선 변경’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마치 미리 준비되어 있던 변경안을 꺼내 제안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 국회의원은 “정부가‘야당 탓’,‘거짓 뉴스와 괴담 탓’ 운운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진실을 왜곡하려 하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고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고 밝히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당초 안에 IC를 설치하는 대안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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