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공개로 제명' 여현정,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 효력 일시 정지"
'녹취록 공개로 제명' 여현정,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 효력 일시 정지"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11.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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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12월20일 오후4시 두번째 재판,제2차 정례회 출석 가능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 대화를 녹음한 뒤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군의회 의결에 따라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의 제명 결정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여 전 의원과 최영보 민주당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관련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예정돼있는데 신청인(여 전 의원)은 이 사건 제명결의로 인해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이는 향후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여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여 전 의원은 양평군청 서울-양평고속도로 담당팀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언론사를 통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징계안이 지난달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만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로 여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여 전 의원은 법원에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징계결의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징계결의무효확인 및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부당한 제명 통보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내용과 절차가 모두 무시된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고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징계결의무효 확인 소송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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