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기소 공직자 3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무죄 주장!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기소 공직자 3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무죄 주장!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10.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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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재판 11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4급 1명·5급 1명·6급 1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도시개발사업 인가기간은 실효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가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인가”라고 묻자 A씨 등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를 제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증거”라며 “수사하는 동안에는 피고인들에게 단 한번도 질문한 적 없다.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성이 없다고 규정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했는지, 그렇다면 왜 작성했는지 동기에 대해도 재판부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첨부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범행)동기와는 관련성이 있을 거 같다”면서 “검찰이 증인 신청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이날 공판을 마친 뒤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아파트 인허가가 늦어질 시 민원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봤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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