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씨 '차명 의혹' 양평 땅, 과거 중부내륙고속路 수용 보상 "의혹투성"
최은순씨 '차명 의혹' 양평 땅, 과거 중부내륙고속路 수용 보상 "의혹투성"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10.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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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매입한 '병산리 땅', 2005년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 때 일부 수용, 가족 명의 땅도 함께 수용된 듯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바뀌면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는 것. 그런데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병산리 땅 일부는 과거에도 고속도로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수용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밝혀졌다.

당시 수용된 토지 가운데에는 윤 대통령 장모의 ‘차명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곳도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군 병산리 일대에 20필지, 3만 4337㎡(약 1만 평)​를 소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 진입로. 이 중 일부 도로는 2005년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국토부가 수용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 중 하나는 ​‘처가가 토지를 ​차명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토지 실제 소유자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아무개 씨인데, 토지를 차명으로관리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문제의 땅은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다.

2021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양평군 강상면 일대의 토지 소유관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의 장모 최 씨와 배우자 김건희 씨가 조카 최 모 씨와 동업자 김 모 씨의 명의로 된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 관리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강상면 일대 토지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변경된 종점 부근에 자리한다. 당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촌과 동업자 등이 소유자로 돼 있는 병산리 일대 5개 필지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차명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의 오빠 A 씨가 2000년 농지를 포함한 병산리 토지 2필지를 매입했는데, 이후 2008년 A 씨​가 사망하면서 자식 B 씨에게 상속됐고, 두 달 뒤 김건희 여사가 이 토지에 매매예약을 설정했다.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유지됐다.

가등기가 말소된 후 2010년 12월 장모 최 씨는 본인 소유의 병산리 토지와 조카 B 씨 소유의 땅 2필지, 동업자 명의 3필지 등을 공동담보로 12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근저당권은 2012년 12월 말소됐는데, 최 씨는 근저당이 말소된 날 조카 소유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병산리 토지 등 총 15개 필지를 공동담보로 다시 12억 805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이 근저당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후 2019년 11월 김건희 여사 오빠 김 아무개 씨가 B 씨 소유의 토지 2필지를 6500만 원에 매입했다. 즉 조카 B 씨가 아니라 실은 최 씨가 소유주이기에 최 씨가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토지가 장모 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이라며 부동산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시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최 씨 친오빠 소유의 330㎡ 토지는 선산 진입에 필요해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친오빠에게 매입을 부탁했고, 오빠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친오빠 A 씨가 사망한 후에는 자녀 B 씨에게 토지가 상속됐고 이를 김건희 여사 오빠가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토지 매입을 부탁한 건 맞지만,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고 토지 매입금 역시 최 씨 오빠 돈이라는 설명이다.

#김 여사 일가 땅, 2005년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으로 국토부에 수용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에는 또다른 의혹도 제기된다. 가족들이 공동 소유한 병산리 토지의 지목을 바꿔 공시지가 상승을 노렸다는 의혹이다.

2005년 중부내륙고속도 건설로 김건희 여사 등 가족 5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 1필지 일부가 수용됐는데, 국토부 고시가 발표되기 직전인 2003년 9월 지목을 임야에서 대(대지)로 변경해 보상가를 높였다는 내용이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장모 최 씨의 차명 소유 의혹을 받은 친오빠 A 씨 소유 토지 역시 이때 국토부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 땅은 330㎡​ 규모로만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872㎡​였으며 이 중 404㎡​​가 국토부에 수용됐다.​

200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여주~양평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를 위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를 공시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55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 씨 등이 공동 소유한 토지 1필지 452㎡ 중 438㎡​ 수용, 장모 최 씨의 오빠 A 씨가 소유한 토지 2필지는 446㎡중 403㎡ 수용, 426㎡ 중 1㎡ 수용이 결정됐다. 해당 토지는 각각 2005년 6월, 5월에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수용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수용한 이들 토지는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옆 창고 건물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토지 지목 변경 시기다. 최 씨의 오빠 A 씨는 2000년 7월 11일 지목이 답인 446㎡ 토지 1필지와 지목이 임야인 426㎡ 토지 1필지를 매입한 후 2003년 9월 임야의 지목을 ‘대’로 변경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달 후인 2003년 10월 29일 건설교통부가 여주~양평간 고속국도 사업의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고시한다. 김건희 여사 일가 5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 2필지 역시 A 씨와 같은 날 지목을 임야에서 대로 변경했고, 이후 1필지가 건설교통부에 수용됐다.

< 기사제공: 비즈한국 전다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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