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문사 경내 전통찻집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성역없다"
양평군, 용문사 경내 전통찻집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성역없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10.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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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사측, 이행강제금 납부후 양성화 방안 가능성 타진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가 사찰경내 '구거'부지에 건축물을 지어 전통찻집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불법인터라 양평군의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양평군은 용문면 신점리 619 용문사 경내 임야에 지어진 전통찻집에 대해 건축법 위반 및 무단 대수선과 지붕틀 증설 등 이유로 지난 8월 시정지시를 내렸다.

해당 부지는 지목이 '구거'로 건축이 불가능하고 사전에 행정기관을 통해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전통찻집은 그간 임대 관리 하다 현재는 사찰이 직영하고 있다.

양평군은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구거부지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처분 사전 통지를 했으며, 이후 의견 제출을 받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 또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용문사 진입로변 용문면 신점리 617-3번지 소매점 또한 제반 법규를 위반 양평군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고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양평군은 해당 소매점 및 창고 외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사항인 것으로 확인, 건축법 위반사항 관련 행 시정지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용문사측의 답변에 따라 후속 절차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에 따르면 용문사 전체부지 중 현재 6~7곳이 불법 건축물 및 가설물이다. 용문사 측은 전통찻집을 양성화 방법을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지역 불법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뒤 건축법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는 한 양성화가 가능하다.

참고로 2006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전에 지어진 읍면 지역 건축물은 신고하면 양성화시키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은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문사 측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른 종무원을 부당해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노동청에 제출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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