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가 사찰경내 '구거'부지에 건축물을 지어 전통찻집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불법인터라 양평군의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양평군은 용문면 신점리 619 용문사 경내 임야에 지어진 전통찻집에 대해 건축법 위반 및 무단 대수선과 지붕틀 증설 등 이유로 지난 8월 시정지시를 내렸다.
해당 부지는 지목이 '구거'로 건축이 불가능하고 사전에 행정기관을 통해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전통찻집은 그간 임대 관리 하다 현재는 사찰이 직영하고 있다.
양평군은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구거부지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처분 사전 통지를 했으며, 이후 의견 제출을 받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 또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용문사 진입로변 용문면 신점리 617-3번지 소매점 또한 제반 법규를 위반 양평군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고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양평군은 해당 소매점 및 창고 외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사항인 것으로 확인, 건축법 위반사항 관련 행 시정지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용문사측의 답변에 따라 후속 절차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에 따르면 용문사 전체부지 중 현재 6~7곳이 불법 건축물 및 가설물이다. 용문사 측은 전통찻집을 양성화 방법을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지역 불법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뒤 건축법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는 한 양성화가 가능하다.
참고로 2006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전에 지어진 읍면 지역 건축물은 신고하면 양성화시키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은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문사 측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른 종무원을 부당해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노동청에 제출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