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렸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현 정권 내내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 정당성이 전면 흔들리게 됐다.
법관의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영장심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집중됐다. 우선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어 그 중대성이 인정되느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위해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배임)는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했다(제3자 뇌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임과 제3자뇌물은 모두 입증이 매우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금원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는 희미하다. 이 두 가지 혐의는 유죄로 입증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범죄이지만 아직 그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의혹에 대해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으로 보아도 그렇다.
결국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다. 이 대표는 거대야당의 대표로 상당한 정치적 힘을 갖고 있고, 이를 고려한 핵심 증인들이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릴 수 있다. 하지만 증거 오염의 위험성은 검찰 측에도 있다. 검찰을 넘어 정권 전체가 이 대표를 구속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압력을 느낀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할 우려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유무죄를 일관되게 다투는 중대 사안에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론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과 윤석열정부의 낙인효과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형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구속 여부가 중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었으면 충분할 일이었다.
검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유도한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 정치를 법원으로 끌고가는 악습을 법원이 나서서 단호히 끊어내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