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양평군 공무원 첫 공판 세번째 연기
'공흥지구 특혜 의혹'…양평군 공무원 첫 공판 세번째 연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9.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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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들의 첫 공판이 세번째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오는 20일에서 다음달 30일로 변경했다.

당초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8월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공판기일은 9월 11일로 연기됐다.

이후 A씨 측은 또 다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판기일은 9월 20일로 미뤄졌다. A씨 측은 이번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 등은 2016년 6월쯤 윤 대통령 처가 회사이자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가 진행중이던 주택사업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소급 적용해 늘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양평군이 인가한 공흥지구의 도시개발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까지 2년간이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주택개발 사업기한은 2014년 5월에 승인이 떨어져 실제 공사를 마치기까지는 기한이 부족했다.

이럴 경우 통상 시행사 측이 도시개발 사업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늘리거나,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지자체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 측은 기한을 초과한 상황에서도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이어갔고, 양평군은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공사기한을 소급해 늘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사업 기한이 초과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지만, 양평군이 공사 중지에 따른 주민 민원이나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임의로 기한을 소급해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ESI&D 측이 먼저 양평군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혐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고려해 공무원들부터 우선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28일 이들과 함께 송치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모씨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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