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공장 등 교육환경법 청원, 지평면 주민들 나섰다
레미콘공장 등 교육환경법 청원, 지평면 주민들 나섰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9.15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학교정화구역내 레미콘, 콘크리트제조업 등 국회 개정 청원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서명운동을 본격 시작했다.

지난 8월부터 학교 인근 레미콘 공장 입지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에 관련법령 개정청원을 낼 계획이다.

교육환경법 제9조의 학교정화구역내의 금지시설에 2332 업종코드(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제조업)가 신설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추진위는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에 개정청원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긴 싸움이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초등, 중등, 고등권역 학부모네트워크에 참석하여 양평관내 학교에도 알리고 있다.

추진위 홈페이지(www.2332out.or.kr)에 접속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 모두 가능하다.

한편, 양평군은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지난 6월 15일 신청한 업종 변경 허가에 대해 교육환경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근거로 8월 10일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환경법에는 상대정화구역 200m 안 금지시설에 PC방, 만화방, 성인용품 등 위해 업종은 지정해 놓았지만 콘트리트 업종은 포함되지 않아 행정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자 주민들은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교육환경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교육환경법에는 학교 주변에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위해 시설물은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된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으로 심의를 거친 후 통과되어야만 금지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곡수초는 콘크리트 제조공장으로부터 150여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온라인 서명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f2_zzIY18J_1WpilhFjJ1n2OrE7TDJDVBo-Hb2HzbCHziA/viewform?usp=share_link

오프라인 서명부: https://drive.google.com/file/d/104VFVfgRMUEG32i5jzEi7YoB1wbMZafl/view?usp=share_lin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