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면 명달리 공동자산 무단 매각, ‘중대 사안' "양평군,사법당국 고발 및 철저조사 촉구"
서종면 명달리 공동자산 무단 매각, ‘중대 사안' "양평군,사법당국 고발 및 철저조사 촉구"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7.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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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서 그간 100여억을 넘게 막대한 군비를 투입한 산촌체험마을 거의 상당수가 유명무실해 전수 확인조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종면 명달리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자산일부를 임의로 무단 매각한 행위와 또 다른 자산에 대한 매각 시도 등을 막기 위해 ‘명달리생태산촌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경찰 정식고소 철차를 밟고 있다는 것.

언론 보도 및 주민들의 호소를 취합하면 ‘명달리생태산촌영농조합법인’이 산촌생태마을사업의 이익을 독점하고, 기반시설을 마을주민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달리는 지난 2001년 산촌마을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청 보조금을 지원받는 ‘산촌생태마을사업’에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행정자치부 주관 ‘아름마을가꾸기사업(14억원)’과 산림청 주관 ‘산촌종합개발사업(14억원)’으로 모두 28억원과 양평군의 보조금 2억원도 받았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마을 지역을 관통하는 고압선 철탑공사 피해 보상 명목으로 ‘공동숙박시설 부지매입’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9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양평군청 산림과는 명달리의 ‘산촌생태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명달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법인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마을에서는 2002년 8월, 마을주민 중 일부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명달리생태산촌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을 마을대표기관으로 설립하고, 경기도와 양평군이 영농조합을‘산촌생태마을사업’을 주관할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정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명목으로 추진된 산촌휴양시설(이하 ‘치유의 숲’)부지는 동네 출신 이기만씨로부터기증받았다. 기증받은 토지를 편의상 ‘영농조합’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뒤 부지에 지원사업비 및 저부담을 통해 숙박시설 5개동을 건축 ‘영농조합’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했다는 것.

‘아름마을사업’지원사업으로 추진된 공동숙박시설(숲속학교 체험숙소, 이하 ‘체험숙소’)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지원받은 9천만원 중 6천만원으로 체험숙소 부지를 구매했다. 구입 후 편의상 ‘영농조합’ 명의로 등기했다. 건축한 체험숙소는 ‘양평군’ 소유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했다.

명달리 A이장은 “영농조합은 보조금시설에서 발생한 운영수익금을 마을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하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영농조합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마을과 상의 없이 임의로 조합원들에게만 배당했다”고주장했다.

윤 이장은 한국전력공사가 마을에 지원한 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공동숙소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3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내역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며 “체험숙소 토지는 마을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채 지난해 10월, 1억8천만원에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마을주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엔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영농조합 명의 통장에 잔고가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영농조합은 기증받은 치유의 숲 토지와 건물 5개동까지 8억원에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매를 위탁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매각은 일단 보류됐다.

새로 체험숙소 부지를 매입한 사람은 영농조합 대표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매수자는 토지를 명의 이전해 가면서, 건물 소유자인 양평군에게 체험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명달리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영농조합은 조합이 수행해야할 사업은 방관한채,보조금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만 전담하고 있다”며 “사업의 이익과 기반 시설의 소유권을 영농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양평군의 책임있는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영농조합은 마을주민 일부로 구성된 조합이지만, 각종 보조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잦추기 위해 양평군과 협의로로 설립한 마을법인체다. 경기도와 양평군에서 ‘산촌생태마을사업’ 관리주체로 지정한 기관인만큼 마을주민 총회등을 거쳐 합법적이고 주민이 공감할수 있는 보조금시설을 관리·운영할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

이와 함께 명달리 주민들은 양평군이 영농조합의 횡령과 배임 등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마을 대표들이 제시한 증언과 증거서류는 무시하고, 영농조합의 해명과 미봉하려는 듯한 소극적 반응을 보여왔다는 것. 이에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양평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

양평군 관계자는 “공동숙소는 보조금 지원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마을에서 운영을 잘하다가 이장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긴걸로 알고 있다”며 “체험공유시설 철거에 대한 소송건은 법무부서에서 양평군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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