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급주택·별장 취득세 중과세율 누락 5억3100만원 손실 ,수의계약 부적정 "갈팡질팡"
양평군, 고급주택·별장 취득세 중과세율 누락 5억3100만원 손실 ,수의계약 부적정 "갈팡질팡"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7.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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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무등록 개발업자 인허가 특혜 고발조치 등 지적

양평군이 동일 구역의 부동산을 분할 취득해 고급주택 조건을 회피한 납세의무자들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수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공급행위가 불가한 무등록 개발업자가 부동산을 공급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인허가 변경을 처리해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적사항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22일 ‘2022년 양평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감사를 통해 모두 4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신분상 조치 인원은 경징계 9명, 훈계 44명 등 총 53명이다.

특히 양평군은 납세의무자가 고급주택을 매수한 후 일반주택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해야 하는데도 동일 구역의 부동산을 분할 취득하는 방법으로 고급주택의 조건을 회피한 납세의무자 6명에게 취득세 2억8천200만 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가·피서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 4명에게 취득세 2억4천900만 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관련 직원에 신분상 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

또한 부동산 공급행위가 불가한 무등록 개발업자에게 부동산을 공급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인허가 변경을 처리해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한 관련자 6명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 직원들에 경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4천500만 원 규모 사업의 용역 계약 과정에선 공고 절차 없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도 감사담당관은 "급증하는 개발수요를 대응하기에 미흡한 조직운영과 업무 전문성 부족으로 재정손실과 특혜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직자 역량 강화, 규정에 맞는 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 업무처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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