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 폐지 후폭풍, 용문사 종무원 해고 "억울하다"
관람료 폐지 후폭풍, 용문사 종무원 해고 "억울하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6.20 11: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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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등 진정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시행을 앞둔 지난 4월 말, 매표소 근무 종무원 2명을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종무원들은 사찰 대표자인 주지스님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및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용문사 관계자와 해고된 종무원 B씨 등에 따르면 용문사 측이 용문산관광지 매표소 근무 인력을 해고한 건 지난 4월 27~29일, 문화재 관람료 폐지일인 5월 4일을 불과 닷새가량 앞둔 시점이다. B씨와 또 다른 매표소 직원 C씨, D씨를 차례로 불러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했다는 것.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것. 용문사를 포함해 전국 조계종 사찰 65개가 해당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관람료를 징수해온 지 61년 만이다.

용문사 종무원 해고가 논란으로 비화한 시발점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스님은 매표소 종무원 4명 가운데 3명과 새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월 1일부터~4월 30일까지로 못박았다. 용문사는 관행적으로 1년마다 종무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A스님이 지난해 12월 ‘새해 5월부터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으니 일단 이렇게 계약하자’고 했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B씨는 “용문사가 지난해 초 종무원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 않았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조문이 포함될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집단의 검토·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친 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찰측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5월 초순 양평지역언론의 최초 취재가 본격화되자 A스님은 “매표팀장을 포함한 종무원 3명 모두 1~4월 근로계약에 전부 동의했고, 서명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도 “노무사와 상의한 뒤 직원 법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개정이유를 설명했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도 했다.

용문산관광지의 매표소 근무 인력은 용문사 종무원 4명과 단기 아르바이트 1명, 양평군 지원 전동카트 운전 1명 등 총 6명. 종무원 4명 중 1명은 문도의 큰스님 차량 운전을 겸하고 있어 매표소에 상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편이다.

B씨는 “5월 들어 매표소 인력의 절반이 없어지면서 신도들이 사찰 쪽에 불편을 호소하자 스님이 해고한 3명 중 D씨를 나흘 만에 복귀시키기도 했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매표소 인력을 줄여놓고 신도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다시 나오라고 하는 모습이 사려 깊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해 문화재 관람료 폐지 시행을 앞두고 용문사를 포함한 65개 사찰에 매표소 근무 종사자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문으로 발송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명의로 65개 사찰에 발송된 ‘2023년 문화유산 관람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문’에는 관람객 수의 지속적인 집계를 위해 기존 사찰에서 진행하던 방식대로 인원수를 점검할 것과 기존 매표소 시스템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관람료 폐지로 무료입장을 하지만,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월별 관람객 수를 꼼꼼하게 파악,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내문에는 ‘관람료 감면에 따른 매표소 근무 종사자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할 시 업무 순환배치를 권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용문사측은 “관람료 폐지에 따른 매표소 인력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종단측 재무부장 등에게 용문사 매표소 인력 감축 계획안을 사전에 알렸다”며 “4월말까지 기간이 한정된 근로계약은 본인들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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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 2023-11-30 17:20:44
그래도 내식구였는데 고민해서 절의 사무실 일을 하게 하든 같이 가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