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논단] 현충일 왜 6월 6일? 이승만이 반민족특위 해체후 지정한 날!
[백운논단] 현충일 왜 6월 6일? 이승만이 반민족특위 해체후 지정한 날!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6.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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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진실 각인후 호국영령 추모 해야

미국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미의 현충일이 있다. 'Memorial Day'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의 공식적인 기념일이자 공휴일. 미국의 현충일은 5월 마지막주 월요일.

미국의 남부전쟁(1861 ~ 1865)이 끝나고 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미국 현충일의 시작은 전쟁 참전용사들의 무덤을 꽃으로 장식, 기념한 날이란 전통으로 '데코레이션 데이 (Decoration Day)'라고 칭한다. 이날이 5월 25일 월요일. 1868년, 남북전쟁 참전 지휘관이었던 정치인 'John Logan'의 첫제안 공식적인 현충일 5월 30일이 되었고 이후, 5월 마지막주 월요일을 공식 현충일로 최종 지정.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충일은 왜 6월 6일이 되었을까?

각종 검색자료에 의하면 24절기 중 하나인 芒種[망종]이 2모작 보리 수확후 모내기 시점이라 바쁜 농번기에 농민 일손 제공하는 목적으로 6월 6일 망종을 즈음하여 휴일로 지정하였다는 설. 허나 이는 항간의 주장일 뿐 전혀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의 현충일은 반민특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광복 후 한반도에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특히 미 군정기에 대한민국 사회에선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그러나 미군정시절 친일제, 매국언론과 앞잡이가 대부분이었던 당시엔 이를 전혀 수용할수가 없었다.

그러다 1948년 7월 17일일 공포된 제헌 헌법 제101조에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근거를 두었고, 1948년 8월 16일 제헌국회가 친일매국 관련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상정한 후 9월 1일에 통과시켰지만, 정치 언론 종교 기업 경찰 공직자 등 친일매국노 들은 친일파 처단이 공산당세력의 새빨간 날조라고 주장하는 전단을 뿌려 여론을 호거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에 정부가 공포를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다른 법을 만들까봐 동월 22일에 할 수 없이 법 제정을 공포하였다.

법이 공포되자 초대 대통령이 유력했던 국내파 몽양 여운형성생과 중국파 김구선생에 대한 이승만 지지 극우세력의 암살 시도는 더욱 가속화된 가운데, 친미성향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이면서 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였던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며 이승만 담화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끝까지 비협조로 일관하였으며, 심지어 이승만 정권은 적반하장 돌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다섯 차례나 발표하는 등 친일매국 반민족특위의 활동을 저지하려 하였다.

마침내, 1949년 6월 6일 오전 8시 30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윤기병 서울중부경찰서장'의 지휘로 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 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하는 초유의 반민족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특위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친일파 관련 첩보와 정보, 조사서류와 집기들을 강탈했다. 그 날 오후에는 서울특별시청의 경찰국에서 사찰과에 속한 440명의 경찰관들이 반민특위 간부 교체, 특별경찰대 해산, 경찰의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사표를 제출했다.철저히 계산된 이승만 정권의 친일매국 청산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에 국회는 6월 9일 책임자 처벌과 반민특위 원상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승만은 6월 11일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반발해 위원장이었던 김상덕은 사퇴하고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이후, 사퇴한 위원들 자리에는 친일파 청산을 반대해온 인사들로 채워 그들로 하여금 내부에서 반민특위를 무력화하여 해체시키는 일을 맡겼다.

훗날, 이승만 본인도 외신기자들에게 자신이 반민특위 습격을 지시했다고 밝힌바 있어 역사적 확인된 사실로 기록됐다.

위와 같은 직접적인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친일매국행위자 처벌 반민특위의 실제적인 활동은 중단되었었으며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 천인공로할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때 처벌받은 일부의 사람도 한일합방에 서명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형은 없었고, 무기징역 이하로만 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마저도 한국전쟁 발발 직전 모두 풀려난다. 결론적으론 이승만시절 모두 풀려나 실제로 처벌된 사람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이후,해마다 6월 6일을 즈음해 독립, 애국지사와 국민들로부터 '반민특위 해체를 해명'하라는 시위가 발생하자 이승만은 이를 무마시킬 국면전환용으로 전후 국민의 반공분위기에 편승,1956년부터 6월 6일을 6.25전쟁 참전군인들의 넋을 위로한다며 ‘현충기념일’을 제정하였다.

1971년부터 ‘현충일’이 되었으며 1982년부터 현충일이 공휴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것. 즉, 현충일은 이승만이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독립지사들의 시위를 무마시키기 위해 지정한 날일뿐 미국의 현충일처럼 날짜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으며, 특히 농번기 시즌에 바쁜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현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는 현충일 망종설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일 뿐이다.

현충일 지정은 정치적 의도였지만 6월6일은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로 고착화된 만큼 다른 날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한민족 통일로 가는 그날엔 친일파 산물 논란이 있는 애국가와 현충일 등 국민 모두의 뜻을 묻는 국민투표를 통해 아리랑이나 한반도기, 한식날 등을 국가 상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해본다.

역사적 진실은 바로 알고 있어야 다시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굴종외교와 반도체와 배터리등 국가경제침탈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박현욱 hi5305@hann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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