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망미1리 도로개설 청원처리 하자 없다" 입장 표명
양평군의회, "망미1리 도로개설 청원처리 하자 없다" 입장 표명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6.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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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사업추진 '일시중지' 주민합의안 도출 및 사업비 확보 난망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지난 1일'제293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개설 청원 관련해 양평군의회 차원의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언론의 편협된 시각과 주민갈등을 처리에 대한 양평군의 미온적인 태도,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홍보 미흡 등 난맥상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듯하다.

2023년 상반기 정례회 개회식에는 양평군의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는 물론 지평면 망미1리 주민대표와 주민들이 방청해 지역현안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로 눈길을 끌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평군의회의 입장을 요약했다.

윤 의장은 지난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이송해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의결된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건에 대해 양평군의회의 청원 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폄하되고 있어 양평군의회는 이를 바로 잡고자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양평군의회에서 청원서를 채택한 동기는 망미1리 윗마을 주민들의 청원서 제출로 수년간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갈망하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망미1리 주민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집행부에 전달하여 함께 고민해보고 적정한 노선 선택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찾고자 접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 의장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서는 본회의에 회부 의결 절차를 밟은 내용은 청원서의 주 요구 사항은 예산을 집행하는 군수가 타당성 검토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주민 여론을 집약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청원서 원안 자체를 군수에게 이송,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다는 것을 채택하고 의결한 것이지, 청원 소개 의원의 소개 의견서가 채택되고 의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회와 집행부 청원 처리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일부 언론과 주민들은 갖가지 억측과 루머, 추측성 보도를 양산하며 의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감정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또한 양평군과 군의회 대처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양평군 갈등조정관이나 홍보소통담당부서를 통해 군의회 개개인이 일방적 매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해명하고 주민과 언론의 곡해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장에 따르면 양평군의회는 청원서 원안을 본회의 종료 후 즉시 양평군수에게 이송하였다. 또, 관련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 결과 노선안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망미1리 주민들의 원활한 노선안이 협의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보류, 일시중지할 계획으로 보고 받아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장은 "청원서 처리 과정에 앞서 망미1리 윗마을과 아랫마을 전체 주민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의회가 아쉬웠던 점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도로는 3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 계획조차 요원한 실정이다 . 또 12개읍면 농촌 진입도로 확포장 및 피양지 조성에 대한 양평군의 종합적인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일기자 hi53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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