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보직 2년규정 무시' 양평군 637명 인사 단행 "주먹구구"
'필수보직 2년규정 무시' 양평군 637명 인사 단행 "주먹구구"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6.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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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종합감사 적발,양평군 총44건 시정 주의 조치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하는 ‘필수보직기간’을 무시하는 등 마구잡이식 인사를 단행한 양평군의 관행적 부당행정이 경기도 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위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8일부터 15일까지 ‘복지부동·관행적 소극행정 및 인허가 위반사항’ ‘위법·부당한 불공정 관행 제거’를 목적으로 양평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9~2022년.

도는 이번 감사에서 총 44건의 지적사항을 찾아내 시정 22건, 주의 21건, 기타 1건 등의 조치 할 것을 양평군에 통보했다.

지적사항 세부내역을 보면 인사 부서의 경우 연말 정기인사 등 특정기간 총 누적1592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는데 이 가운데 필수보직기간(2년) 경과자는 695명에 불과하고 미경과자는 무려 897명에 이르렀다. 미경과자 897명 중 필수보직기간을 넘기지 않고 잦은 전보 인사로 규정을 어긴 경우는 637명이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사항은 △직제 변경 등에 따라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 된 경우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 임용권자가 필수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 △임용권자가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등에 한한다.

양평군의 경우 이 같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수시로 무리하게 단행함으로써 도의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았다.

양평군 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원들의 고충민원, 휴직·퇴직 및 결원 증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 및 신설, 민선 8기출범 등의 사유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이번 종합감사를 계기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고, 재량에 의한 전보인원은 전체 전보인원의 10% 수준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방침을 밝혔다.

박현일기자 hi53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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