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강 불법 어업 및 낚시, "뿌리 뽑는다"
남북한강 불법 어업 및 낚시, "뿌리 뽑는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6.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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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생특사경 양평군 연중 지도·단속, 불법 어업 근절

양평군은 오는 6월 3일까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 운영에 맞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어업 단속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

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합동단속 추진 및 연중 수시 지도·단속을 시행 할 예정으로, 고질적인 불법 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양평군은 불법 어구의 적재·사용·유통과 직판장 등 판매현장을 집중 단속하며 위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군은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저녁·새벽 등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낚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 어업 지도 및 단속으로 어업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어업인과 주민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일기자 hi53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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