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의원, 불법 후원금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1000만원 벌금형 확정
국민의힘 김선교의원, 불법 후원금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1000만원 벌금형 확정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5.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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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협위원장과 내년 총선 출마 피산거권 유지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최동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다만 본인은 무죄이므로 내년 4월 10일 예정된 22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국민의 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직 또한 유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기준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겐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 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의원에게 무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벌금액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A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면서도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 앞으로도 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21대 총선비용 약 1억 8147만원은 반환해야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라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박현일기자( hi53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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