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양평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4.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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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4월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대상은 양평군 개별토지 전체 328,559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6.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당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팩스(031-770-2802)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 따라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6월 27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

김성재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대신 인터넷 전자열람으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기간 내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031-770-2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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