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로 큰 불 막아
양평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로 큰 불 막아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3.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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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3월 5일 오전 6시 경 지평면 월산리 소재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화재경보기” 가 작동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펜션 투숙객 A씨는 취침 중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소리에 깨어났고 일행 B씨, 2층 투숙객 3명과 함께 대피하고 119신고와 함께 펜션 주인에게도 화재 사실을 알렸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택용 화재경보기” 의 작동으로 신속한 대피 등 초기 대응이 이루어진 것이다.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보면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양평소방서장 이천우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라며, “화재 시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려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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