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농폐기물 상반기 집중 수거 실시
양평군, 영농폐기물 상반기 집중 수거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3.02.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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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를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용기)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농경지와 마을 안길 등에 방치됐거나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 운영은 본격적인 농사철 이전에 읍·면별 새마을회, 이장협의회와 협조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함으로써 농가의 영농편의는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수거된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또는 읍·면별 지정장소로, 농약빈용기는 마을회관 앞 노란 수거함 또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재활용 수거차량이 각 마을을 순회하여 수거하고 재활용 처리업체로 이송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비닐의 원활한 재활용 처리를 위해 “농경지에서 최초 수거한 비닐을 흙, 잡초, 기타 쓰레기 등과 분리한 후, 재질 및 색상 별로 분류해 묶거나 마대에 넣어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폐비닐 상태(한국환경공단의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수거 활동에 참여한 농민 단체 등에게 수거보상금(평균 120원/kg)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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