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서장 고영주)는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스티커 홍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제7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 설비함 근처 보기 쉬는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함의 문 내ㆍ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화재 발생 시 소화기와 더불어 건물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옥내소화전 사용법이 대부분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국내 거주자 중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옥내소화전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사용설명서 스티커의 부착을 통해 위급 상황 시 누구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주 서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한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부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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