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서장 고영주)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양평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이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영주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관계인들은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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