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서장 고영주)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언론 및 방송매체 활용 보도문 작성 홍보 ▲관내 전광판 활용 홍보 영상 송출 ▲다중이용장소 래핑, 트릭아트, X-배너 설치 등 이색 홍보 ▲소방서 자체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활동 등이다.
고영주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소중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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