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사무소, 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사무소, 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는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2.03.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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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한우, 양평 쌀 등 중점 관리품목 선정, 통신판매 포함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사무소(소장 김재식, 이하 양평농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3.21.~ 4.30.)와 하반기(9.19.~ 10.31.) 양평군 지역의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은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 농산물이나 외국산 농산물을 지역 농특산물로 둔갑 판매할 우려가 높은 양평 한우, 경기미(양평쌀, 이천쌀, 여주쌀 등) 2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부정유통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즉시 중점 관리품목에 추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평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7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0여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사이버 모니터링으로 온라인 쇼핑몰, 자사 홈페이지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이번 점검은 한우, 쌀 등 품목 단위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외국산 원료 등을 사용하여 농특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한다.

양평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거짓 표시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양평농관원 김재식 소장은이번 양평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이며, 특히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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