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시행
양평군,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시행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2.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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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지난 25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철거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는 총 654백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140,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7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로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창고,축사로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352만원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 건축물 16동에 대해 지붕개량비도 지원하며,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1천만원, 일반계층인 경우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오는 32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석면으로 인한 위해 제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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