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1년 3분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실시
양평군, 2021년 3분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1.09.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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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용문면, 2분기 서종면, 3분기 양평읍에서 실시했고 4분기는 옥천면에서 실시할 계획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지난 6일 양평읍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무료법률상담은 사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김수진 양평읍 마을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했다


양평군은 지난 1월에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16명의 마을변호사(법률상담관)2년 임기로 위촉했으며, 1월부터 사전예약제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올해 1분기 용문면, 2분기 서종면, 3분기 양평읍에서 실시했고 4분기는 옥천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법률상담 예약신청은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031-770-2071)과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읍‧면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 명단 및 연락처 등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상담으로 주민들의 토지경계분쟁 등 각종 법률 고민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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