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회기 탄력적 조정 등 심사의결
군의회 정례회 회기 탄력적 조정 등 심사의결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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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郡議會 제136회 임시회 10.11~13(3일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양평군의회(의장 박정철)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운영됐던 제1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회기 첫날인 10월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 등 각종 조례안을 상정,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상정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12일에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건재)를 가동하고 각 안건 모두 양평군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면서 심사에 들어갔다.


  1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을 원안심사 또는 수정의결 하였다.
  다음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의 각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양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4일 재의 요구가 있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하고 이에 따라 대체 입법으로 개정하였다. 

  출석일수 1일당 7만원이던 회의수당을 10만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전문위원의 기능 및 역할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였던 정례회의의 회기 일수가 삭제 되었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집회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개정조례 내용은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제3조의 조문 내용을 삭제하여 연간 회의 총 80일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7일 집회를 7월 1일로,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1일 집회를 11월 25일로 하였으며,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 중 집회하던 것을 9월, 10월 중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안은 「양평군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를 「3인이상 5인이하」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다.
  결산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산물시장의 세계 개방화로 위기에 처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1일 제정된 조례로서 기금운용방법 등을 정비하여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내용으로는 회계연도마다 3억원 이상 5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하도록 한 조례내용을 10억원 이상 10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10월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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