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경기지역화폐’ 로 돌려드려요
청소년 교통비 ‘경기지역화폐’ 로 돌려드려요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1.06.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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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만 13~23세 청소년 대상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살펴본다.

■ 2019년 민선7기 첫 도입…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하반기 도내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하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하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경기도청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하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 등이 지원 대상 교통수단이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 · 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호원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는 8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마감…경기도 주민등록 만 13~23세인 청소년 대상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상반기 신청 접수는 올해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8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상반기 신청 접수는 올해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8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 경기도청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상반기 신청 접수는 올해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8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자격조건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 실제 거주여부 무관)

특히 현재 만 24세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만 23세에 사용했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교통카드(캐시비, 티머니 등)는 무기명 카드로, 청소년이 사용한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반면 후불교통카드는 부모 등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청소년 본인 명의로 발급된 후불교통카드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용이나 체크 등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이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은?


신청 방법은 PC 및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 신청(https://www.gbuspb.kr)하면 되며,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하면 사이트를 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PC 및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 신청(https://www.gbuspb.kr)하면 되며,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하면 사이트를 볼 수 있다.  ⓒ 경기도청


신청 방법은 PC 및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 신청(https://www.gbuspb.kr)하면 되며,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하면 사이트를 볼 수 있다.

신청 순서는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으로 나눠지며, 신청방법이 다르다

먼저, 기존 회원은 회원ID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한다. 가입일로부터 10개월 이상 경과했을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한 거주지 재검증이 필요하다. 교통카드는 기존 등록된 카드번호 확인 후 추가 또는 변경등록하면 된다. 특히 지역화폐 등록 시,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지역화폐 번호 확인 또는 변경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에서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완료 및 SMS 수신확인하면 된다.

두 번째로, 신규 회원은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하면 된다. 이어 이용 중인 교통카드번호를 확인 후 등록하면 되는데, 선불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 명의 후불교통카드만 등록가능하다. 아울러 지역화폐 등록은 신청 전 반드시 개별적으로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지원금 신청’에서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완료 및 SMS(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확인한다.

■ 사전 준비 필수사항은?

① 은행 인증서 안내: ▲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13~23세 청소년-가입 가능, 대리인이 직접 가입 가능) ▲인증서가 없는 경우(만 13~23세 청소년-대리인 (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인증서로 가입 가능, 대리인이 직접 가입 불가)

②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안내: PC 접속 시에는 인증서 인증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한다.

인증서 인증 프로그램 설치 시, 사용하는 해외 백신(보안) 프로그램이 인증서 인증 프로그램을 불법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삭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해외 백신(보안) 프로그램을 잠시 꺼두시거나, 백신 프로그램에서 예외 설정해야 한다.
(※ 국산 백신(보안) 프로그램 이용 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삭제되는 경우엔 잠시 꺼두어야 한다.)

③ 아이폰 은행인증서 안내: 아이폰 기기의 보안정책상 은행인증서는 PC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야만 아이폰에서의 은행인증서를 이용하실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PC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간편하다.)

④ 28개 시·군 지역화폐 안내(김포시/성남시/시흥시 제외)

● 지역화폐가 있는 경우: ▲만 13세-본인 명의 발급 불가 ▲만 14세~23세-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대리인-자녀(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만 13세-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만 14세~23세-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대리인-자녀(대상 청소년) 지역화폐 등록 또는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화폐 필수. 단,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여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휴대폰 앱에 등록한 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함.)

⑤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지급 안내

김포시(착한페이)와 성남·시흥시(지역상품권 Chak)는 지역화폐 가입정보 조회를 위해 반드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하여 교통비를 신청해야 한다.

● 지역화폐가 있는 경우: ▲만 13세-본인 명의 발급 불가 (만 14세부터 발급 가능) ▲만 14세~23세-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대리인-자녀(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만 13세-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만 14세~23세-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대리인-자녀(대상 청소년)가 가입한 지역화폐 또는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이 가입한 지역화폐로 신청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1577-8459)와 120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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