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서장 조원희)는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소방법에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의 상징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로 기념일을 지정하게 되었다.
한편 양평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지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수난구조 활동, 코로나19 방역, 연탄배달 및 음식 제공 등 양평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조원희 양평소방서장은 “양평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축하하며, 양평군 내의 21개대 498명의 남·여 의용소방대원이 양평군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봉사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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